2022. 2. 14. 11:46ㆍ카테고리 없음
집행문의 의의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 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 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을 집행력 있은 정본이라고 한다. 집행문을 부여하는 목적은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로 인하여 청구권의 존부, 범위, 내용에 대한 판단은 재판기관이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집행력의 유무와 범위를 조사할 필요 없이 단순히 재판기관의 집행문을 붙인 집행권원에 따라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한편 집행문을 부여해줌으로써 허위 판결문이 아님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기능도 한다.
집행문의 필요성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므로 집행권원에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며, 금전지급-물품인도 등의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 가사심판 또는 가사사건의 상소심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도 집행문이 필요하다.
그러나 1)가압류, 가처분, 이행권고 결정, 지급명령 등의 경우와 같이 집행절차의 간이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와 2) 채권압류에 기한 채권증서의 인도집행과 같은 집행절차 중의 부수적 집행의 경우, 그리고 3) 과태료 재판, 형소법상의 재산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과 같은 법률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4) 배상명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 없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거나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집행문이나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다.
집행문 부여절차
집행문의 부여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하며, 신청권자는 집행 채권자 적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붙는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또는 재도-수통의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문을 부여한다. 집행문이 피고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수취인 불명 등으로 더 이상 주소보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하다.
채권자는 집행문부여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다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서에는 집행권원과 재판의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부여 기관은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도 따로 그 명령 없이 당연히 집행문을 부여하게 된다. 재도 부여를 신청함에 있어서 첫 번 교부 시에 조건을 이행한 증명서 또는 승계된 사실의 증명이 제출되어 있으면 다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미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집행 정본을 분실-멸실 등의 경우에는 다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재도 부여'라고 하며, 한번 집행문을 부여받은 이후부터는 집행문부여 신청이 아닌 '재도 부여 신청' 또는 '수통 부여 신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