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회생-파산신청시 벌칙
2022. 2. 11. 09:24ㆍ카테고리 없음
사기회생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유 :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상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한 처벌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사기파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유 :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한경우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상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재산 장부의 폐쇄 규정에 의해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