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3. 17:01ㆍ카테고리 없음
변제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법
- 강제경매 시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의 신고가 있기 전에는 채무자가 변제 증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강제집행이 정지되고 그 정지기간은 2개월이다. 이에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종국판결 또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그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제출하여야만 계속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최고가매수인의 신고가 있고 난 후에는 채무자가 변제증서를 제출하더라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집행이 정지된다.
- 임의경매 시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변제 증서가 사문서인 경우에는 단순히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데 불과하고 그 기간은 2개월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피담보채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더불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만 계속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
반면 피담보채무 소멸에 관한 화해조서 또는 공정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아예 경매절차가 취소된다. 위 서류들은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최고가매수인 및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피담보채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더불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만 계속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
변제후 경매절차 취소하는 법
- 강제경매 시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정본, 금전에 관한 조서, 이행권고 결정 등 집행권원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된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취소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각기일 전이라면 금전과 취하서의 동시이행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매각기일의 진행으로 최고가 매수인의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취하에 대한 동의서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를 구할 수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무자는 경매 진행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여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경매비용을 포함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 제기된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여 경매 진행을 저지시킨 후 청구이의의 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를 한 경우 이 승소의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경매절차취소신청서'를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최고가 매수인의 취하 동의서가 없이도 경매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다.
- 임의경매 시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이 제출된 때에는 근저당 말소등기신청으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근저당 채무가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이 제출된 때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저당권 부존재 확인 소송/경매개시 결정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다.
채무자가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으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결정문을 첨부하여 경매절차 취소 신청서를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등의 동의없이도 경매절차를 취소 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다 받은 경매진행채권자가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다면 채무자는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절차취소신청서를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여 경매취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없이도 경매절차가 취소되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한편 임의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다 받고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위 본안의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여 경매를 정지시키고 본안의 근저당 말소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경매절차 취소 신청서를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최고가 매수인의 취하 동의서가 없이도 경매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