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2022. 3. 16. 13:07카테고리 없음

종전 채무자의 탈락 여부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도 채무자의 지위는 변동이 없으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채권자이고, 추심채권자에 대하여도 여전히 채무자이다(추심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3 당사자 관계 존속). 반면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 받은 한도 내에서 채무자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게 되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지위를 벗어나게 되고, 전부 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나게 된다. 즉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종전 채무자를 대신하여 전부 채권자가 새로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전부 채권자-제3채무자의 2 당사자 관계만 존속).

 

 

 

효력 발생 시기와 범위의 차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모두 송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다. 즉 추심명령의 경우는 당해 추심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여부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이 채무자 등 즉시 항고권자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변제의 효ㅑ과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할 뿐이다.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이 집행 채권보다 많은 경우라도 피압류채권 전액을 추심할 수 있다. 즉 추심채권자의 집행 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도 추심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적으면 피전부채권의 전액이 이전되지만 피전부채권이 위 합산액보다 많으면 그 합산액만을 한도로 이전된다. 즉 전부채권자의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전부 된다는 것이다. 

 

 

 

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의 효력의 차이

 

추심명령의 경우네는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가압류 채권자나 압류권자 또는 배당요권자가 경합한 경우에도 당해 추심명령은 그대로 그 효력이 유지된다. 반면 전부 명려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동일하게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즉 전부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기 전에 가압류나 압류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선변제권의 여부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이 가장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까지 가압류나 압류 또는 배당 요구권자가 경합한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다른 경합자들과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가장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라면 그 이후에 가압류권자나 압류 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의 채권 전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 못한 경우 채무자에게 추가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의 재산이 없어 추심을 하지 못하였거나 일부만 추심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종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일부만 회수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종전 채무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3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1) 결국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가압류나 압류 등을 해 놓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이러한 선행의 가압류나 압류명령 등이 신청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따져 보아 재력이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험이 덜한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제3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전부명령을 받아 놓으면 전혀 손 쓸 방법이 없으나 추심명령을 받아 놓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