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8. 21:45ㆍ카테고리 없음
채무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미리 예상하여 주요 재산의 매각, 타인에 대한 담보의 제공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는 조치를 취하기 마련인데, 이때 채권자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주요 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는 채권의 확보를 위해 일방이 계약조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의 보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파악된 재산의 발견 시 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잠정성
보전처분은 호가정 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법률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처분이어서 잠정적인 성질을 갖는다. 채권자가 가압류 조치를 한 후 경매에 의한 배당시 배당금을 배당기일에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에 배당을 받아가게 되며, 우선변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긴급성
긴급히 그 내용이 실현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 및 집행절차도 그 처리에 긴급성이 요구된다.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부수성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절차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제소명령을 어기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고, 본안소송의 경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중요한 참작사유가 된다.
밀행성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함이 그 목적인데 상대방이 이를 미리 알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신청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절차는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심리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자유재량성
서로 상충되는 2개의 요구에 대해서 법원에 그 심리방법에 관한 많은 재량을 주고 있는데, 변론을 거칠 것인가, 서면심리에 의할 것인가, 담보의 종류 등에 관한 것 등은 모두 법원의 재량행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