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명령, 효력 그리고 집행

2022. 1. 9. 08:47카테고리 없음

거래 당시부터 거래선의 매출처를 파악하고 있다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제삼자의 채권을 가압류해야 한다.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어느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의 명령

 

지명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주문에 가압류의 목적인 특정의 채권을 기재하고 이를 가압류한다는 뜻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한다. 이때 채권가압류의 집행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1). 금전채권 :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금전채권이란 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2). 피압류채권이 될 수 있는 조건 :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여야 하며, 독립된 재산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제3채무자에게 재판권이 있어야 하며, 양도할 수 있어야 하며, 법률상 압류금지 채권이 아니어야 한다.

 

 

채권가압류의 집행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 재판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한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는데, 이는 이중으로 지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는지 등을 조사해 보기 위해서 제삼자 진술 최고 명령을 가압류 신청과 병행하기도 한다.

 

 

채권가압류의 효력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며, 그 결과 제3채무자가 그 송달을 받고도 채무자에게 채권을 지급하였다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해서 제3채무자가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 원원을 획득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대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추심금-전부금 청구소송을 통해서 승소가 되면 회수한다.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 피압류예금채권

 

통상적으로 채무자에게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는 정기예금-정기적금-보통예금-당좌예금-별단예금 의 순으로 가압류한다. 은행의 예금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예금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점에 예치된 예금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본점으로 송달되더라도 그 효력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