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의 종류

2022. 2. 22. 14:48카테고리 없음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무엇인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금액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여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이 부여되어 있는 공정의 문서를 의미한다.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각족 강제집행을 하려면 이러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느냐는 민사집행법 등 기타의 법률로써 정해져 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판결, 소송상화재조서, 청구의 인락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명령-가처분 명령,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 공정증서, 소송비용상환 결정,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부동산 인도명령, 대체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 간접강제에 있어서 금전배상을 명하는 결정 등이 있다. 

 

 

 

민사집행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비송사건 절차법상의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 파산채권 표, 회사정리채권 표, 회사정리담보권자 표,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배상명령 등이 있다. 

 

 

 

 

판결경정신청

 

집행권원인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주소 당사자 표시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이를 판결경정신청이라고 한다. 판결경정신청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판결을 한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상소가 이뤄져 판결 원본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