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과 집행문

2022. 1. 16. 22:19카테고리 없음

집행권원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한다.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 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가 정하여진다.

 

집행권원의 종류는 판결에 의한 것과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 그리고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으로 나눠진다. 

 

판결에 의한 집행권원으로는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그리고 외국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판결이 있다.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으로는 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명령, 가처분 명령 그리고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민사집행법/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으로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파산채권자 표 등과 조정조서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비송사건절차의 비용의 재판 등이 있다.

 

 

집행문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 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 문언을 말한다.

 

  • 집행력 있는 정본 :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으며,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가 내어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준다. 또한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집행문 :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데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나대로 또는 원고 홍길동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홍길동 또는 피고 나대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다.
  • 집행문부여 :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주는데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준다.
  • 집행문부여의 절차 :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등 집행권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승계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 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적는다.
  • 집행문의 기재사항 : 집행권원의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으며, 소명자료가 제출된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