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업무범위와 권한

2022. 2. 21. 13:58카테고리 없음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적-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집행관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독립적으로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10년이상의 법원주사보나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집행관의 업무범위

 

집행관이 할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1)유체동산의 가압류 2)유체동산의 압류 3)부동산의 강제경매-강제관리-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목적물의 현황조사 4)부동산-자동차의 강제경매-임의경매에 있어서 매각의 실시 5)가처분의 집행 6)야간, 휴일송달 등 특별송달의 실시 7)지시채권의 압류에 있어서의 증권의 점유 7)지시채권의 압류에 있어서의 증권의 점유 8)채권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증서의 취득 9)동산-부동산의 인도청구의 집행 10)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집행 등이 있다.

 

 

 

집행관의 권한

 

집행관은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으면, 경찰이나 국군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집행관은 집행하는데 저항을 받거나, 집행할 장소를 채무자가 부재하여 문을 따고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성년 2인이나, 시-구-읍-면-동 직원 중의 한 사람, 또는 경찰관 중의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