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신청, 재판 그리고 확정

2022. 1. 11. 22:36카테고리 없음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다른 소송의 절차보다도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며, 적은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이다. 일반소송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명령절차로 진행할 것인지는 채권자의 자유이나 채무자가 채무에 대하여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급명령의 신청

 

1). 관할법원 

지급명령은 소가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주소지,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법원의 단독판사 관할이다. 

 

2). 요건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서 청구금액 및 청구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3). 신청절차

신청인을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기재하며, 그 기재사항에는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지급명령의 신청이라도 재판상의 청구로서 그 신청 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지급명령의 특징은 본안소송에 비해서 신속히 결정이 되며,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채무자와 다툼이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소송을 신청한다.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

 

지급명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 시에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 관계 증명서류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신청을 각하하는 사유에는 신청요건의 흠결이 있거나 관할위반이 있는 때, 신청의 취지를 살펴보건대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 한때, 지급명령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이 접수된 법원에 하게 되며, 이의신청서에 그 이유서를 밝힐 필요는 없고 후에 본안소송에서 다투게 된다. 또한 지급명령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도 허용된다.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의하여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으로 변경된 이후에 소송의 계속 중에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취하가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소송은 종료된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