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과 이의신청 그리고 효력
2022. 1. 12. 06:07ㆍ카테고리 없음
이행권고결정이란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에게 원고측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라고 권하는 제도이다. 소송물가액이 소액인 민사소액사건의 경우는 법원측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권고한다.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 사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리고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이행권고결정등본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을날로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답변서 기타 다투는 취지의 서면이 접수되면 이를 이의신청서로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의 각하 : 법원은 이희신청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권이 없는 제3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각하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때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