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3. 14:34ㆍ카테고리 없음
배당요구란 유체동산경매에 착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자기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그 경매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
1) 실체법상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임금채권, 산재보험료 채권, 질 물에 대한 압류를 승인한 질권자, 조세채권, 공과금의 교부 청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도 담보권자나 유치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2)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자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는 부동산 경매절차나 채권집행절차와 달리, 아무리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 자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중 압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즉 압류되어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별도로 경매를 신청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압류이전에 목적물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당연히 배당을 받는다. : 그러나 압류 이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이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 결정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점과 구별된다.
4) 압류한 유체동산의 공유자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배당요구가 아닌 지급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5) 양도담보권자는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 즉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 담보권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이므로, 다른 채권자와 안분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잔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의 시기와 종기
1) 유체동산경매의 경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라도 할 수 있다.
2) 배당요구의 종기에 대해서는 경매의 목적물에 따라 다르다. 금전의 경우는 별도의 현금화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금전 이외의 압류물을 매각하여 현금화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 한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유가증권의 경우는 그 매각대금의 영수 시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 즉 유체동산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각을 기준으로 정하여진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