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5. 12:19ㆍ카테고리 없음
채무자가 은행이나 농협 등에 예금을 해 놓은 경우가 더러 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은행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 놓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를 알아보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에 재산명시 절차와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파악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어떤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 놓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계좌번호나 종류 또는 액수 등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가압류-압류를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예금유무 모르는 경우 : 재산조회 신청절차 활용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 놓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이를 알아보려면 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재산명시 신청절차를 거친 후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재산조회를 의뢰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채무자에게 어떠한 예금이 있는지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예금 재산이 추적되는 것이다.
채무자가 어느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는 지만 알고, 구체적인 내역은 모르는 경우
: 가압류-압류 활용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어떤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 놓은 지 막연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서나 압류 신청서에 채무자의 어떠한 예금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는 정도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주면 되며, 계좌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예금의 종류에 대하여는 모든 종류의 예금을 기재하면 된다.
어떤 금융기관에 예금이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으나 그 지점을 모르는 경우에는 본점만 표시해도 된다. 다만 본점에서 그 지점에 압류명령의 사실을 통지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여 버리면 그 변제는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점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 지점도 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예금주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주민번호도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예금주가 가명이나 제3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해 둔 경우라면 예금주의 본명만 표시된 압류명령의 효력은 이러한 예금에 미치지 않으므로 본명과는 별도로 가명이나 제삼자의 이름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예금의 액수는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채권자의 청구금액만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