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과 소유권이전촉탁등기

2022. 2. 20. 15:44카테고리 없음

 

소유권이전

 

 

경매 낙찰자는 법원이 지정한 매각대금 납부기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민법 제187조 규정에 의해 소유권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각종 저당권, 가압류 등은 그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소멸되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전입신고를 한 주택 임차인과 기타 모든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단, 유치권이나 예고등기, 일정한 경우의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말소기준 권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낙찰자에게 인수된다.(소제 주의)

 

 

최선순위 근저당권 또는 강제경매 기입등기일 등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지상권, 주택이 아닌 일반 임차권등기, 보전가등기, 환매등기 등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으며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전액 인수하여야 한다.(인수 주의)

 

 

 

소유권이전촉탁등기

 

낙찰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하려면 1)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2) 등록세, 교육세를 낸 영수증 3) 등기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경매계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준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등록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자금여력이 없을 경우 취득세는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소등기 대상은 1) 압류, 가압류 등기 2) 근저당권 및 담보가등기, 경매신청 기입등기 3)선순위 전세권이지만 소멸되는 전세권(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한 선순위 전세권) 4) 말소기준 권리 이후의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등기, 가처분등기, 보전 가등기, 환매등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