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대금 완납후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2022. 2. 18. 15:09카테고리 없음

 

낙찰대금 완납으로 낙찰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나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경매부동산의 명도대상자들이 스스로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의 입장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은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능을 소유자가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명도대상자로 인해 사용-수익 할 수 없다면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위해 명도대상자에 대한 명도가 뒤따라야 한다. 명도대상자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인도명령신청과 명도소송의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인도명령신청

 

채무자 또는 종전소유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가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여 주지 않으면 낙찰대금 완납후 6개월 이내에 경매법원에 인도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며, 6개월이 지나면 정식소송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강제로 명도집행하여야 한다. 인도명령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데 매각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낙찰자의 명도집행 의지를 명도대상자에게 전하여야 하는 것이다. 

 

 

명도소송

 

매각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인도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명도집행을 하여야 한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가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일부 배당받고 잔여 보증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여 주택을 점유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의 방법으로 명도집행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