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6. 15:22ㆍ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경매신청에서 입찰까지의 과정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경매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집행관으로 하여금 경매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게 하고, 감정평가사에게 경매목적물에 대한 평가명령을 하여 평가액이 결정되면 이 가격이 최저매각가격이 되며,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개시된 사실을 송달한 후 매각기일을 지정한다.
매각기일에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가 있다면 이 자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며, 만약 매수신고인이 없다면 새로이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직전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에서 20~30%를 저감한 가격으로 다시 경매를 진행시킨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표와 입찰보증금봉투, 그리고 입찰봉투를 집행관으로부터 받아서 입찰법정 안에 있는 입찰표 기재대에서 입찰자의 인적사항 및 입찰금액과 매수신청 보증금액 등을 입찰표에 기재한 후 매수신청보증금과 함께 입찰봉투에 넣은 후 집행관의 확인 및 입찰자용 수취증을 받고 입찰통투를 입찰함에 투여한다.
이후 개찰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면 집행관의 확인과 아울러 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집행관으로부터 수취하면 되고, 입찰에서 떨어지면 입찰표 하단에 있는 입찰보증금 반환란에 서명날인을 하고 입찰자용 수취증을 집행관에게 주어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된다.
매수신고가격 및 매수신청보증금
매수신고가격은 매각기일 당일 법원이 공고한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보증금은 법원이 제시한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전 등을 납부하면 되나, 재매각의 경우 최저매각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전 등을 납부할 수도 있고, 서울보증보험(주)에서 발급해 주는 경매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개찰 및 최고입찰자의 결정
(1) 최고입찰자 결정 : 매각기일에 집행관은 사건 열람시간과 입찰표 작성 후 입찰함에 투여하는 시간, 그리고 개찰시간을 공지한다. 개찰은 입찰사건번호 순서대로 하며,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이 입찰한 경우 각 입찰자의 매수신고가격을 호창하고 그 중에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는데, 최고가격으로 신고한 자가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매수신청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입찰은 무효로 하고 그 다음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다.
(2) 최고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하나의 입찰물건에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 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입찰을 실시하며, 추가입찰 결과 또 다시 동일한 가격이 제시되었다면 추첨에 의해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결정한다. 추가입찰시에는 최초 매수신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하며,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이미 납부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3)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은 일반법정에서 입찰자용 수취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수령하면 되며, 매수신청보증금을 수령할 때에 입찰표 하단의 보증금 반환란에 서명날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