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매각결정 후 매각대금납부

2022. 2. 17. 14:01카테고리 없음

매각대금납부

 

매각 허가 결정 선고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 항고하지 아니하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그 후 매각대금지급기한이 지정되지만, 이해관계인이 항고한 경우에는 그 항고가 기각되어 사건 기록이 경매법원으로 돌아온 후에 대금지급기한이 지정된다. 대금납부의 경우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입찰의 경우 공동입찰자 전원은 연대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모두에게 대금지급기한의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동시에 채권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과 납부할 금액의 상계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상계 신청은 매각 결정 기일까지 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매각대금 미납시

 

낙찰자가 법원이 지정한 대금납부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하고, 차순위 신고인이 없을 경우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종전 낙찰자가 낙찰대금 및 지연이자 연 20%, 재매각 절차비용을 납부하면 종전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며 재매각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매각대금납부는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납부하면 되므로 법원이 지정한 기한 이전에 납부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공탁하여도 이는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에 납부한 것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대금지급기한이 도래하면 그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금 완납의 효력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1)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인의 경매신청의 취하 신청과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경매신청의 취하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3) 차순위 신고인이 있을 경우 최고 입찰자의 대금 완납으로 인해 대금납부의 의무를 면하게 되고,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4)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나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을 경과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동산 상의 권리들은 말소촉탁대상이 되어 소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