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의 관할

2022. 1. 8. 21:13카테고리 없음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의 관할에 속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가처분 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급박한 경우에는 나중에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변론을 거쳐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할 것을 전제로 계쟁물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가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전처분의 관할은 강제집행에 관한 관할과 같이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함에는 반드시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관할법원에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당사자간에 사전 관할합의도 인정되지 않으며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다만 관할 없음을 간과하고 보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 또는 이의가 있으면 취소사유가 되나, 보전처분이 일단 확정되면 재심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본안의 관할법원 : 가압류, 가처분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보전될 청구권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소송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판결절차 뿐 아니라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도 포함된다.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에는 장차 본안소송이 제기될 법원으로서 여러 개의 관할법원이 있는 경우 그중 어느 법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나중에 본안은 다른 관할법원에 제기하여도 좋다.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가압류

 

가압류의 경우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 가압류할 물건이 동산이나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채권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상 담보권이 있는 채권은 그 물건 소재지, 증권으로 화채 된 채권은 그 증권 소재지, 특허권 등으로 등록된 권리는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소재지가 각 목적물의 소재지가 된다. 물건의 소재지를 결정하는 시기는 가압류의 신청 당시를 표준으로 하므로 이후의 소재지 변동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계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가처분

 

급박한 경우 계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일단 가처분을 하고 그 후 본안의 관할법원이 그 결정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한다. 급박한 경우라 함은 본안의 관할법원이 신청인 및 가처분을 받아야 할 물건 소재지로부터 먼 거리에 있어 가처분 명령을 받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침해가 목전에 임박하여 이를 유예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