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추심/전부명령-배당

2022. 3. 14. 12:57카테고리 없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에 대하여 집행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현금화(추심명령-전부명령), 변제(배당)의 3단계로 이뤄진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게 되고, 이후에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하여 변제받게 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채권자가 채권압류만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기보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압류명령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집행 채권이 집행 목적의 채권보다 그 액수가 적더라도 집행 목적의 채권 전부에 미친다. 압류명령을 얻는 것만으로는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별도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만 송달이 되기만 하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방법

 

1) 채권압류만 먼저 실시하고, 나중에 추심명령-전부명령신청(분리신청) : 압류를 먼저 실시하고 나중에 추심-전부명령을 분리하여 신청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실무상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동시신청) :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이다.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러한 추심의 신고가 있을 때까지 이중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중 압류나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전으로 자기의 집행 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반면 이중 압류나 배당요구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배당절차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게 된다.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동시신청) :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제3채무자로부터 집행 목적의 채권을 전부 받는 방법이다. 즉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소급하여 집행 목적의 채권이 그 권면액으로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다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에 가압류나 압류를 해 놓은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은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부 채권자는 결국 배당절차에 의하여 변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압류가 들어왔을 때 제3채무자의 대응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 온 경우에, 제3채무자로서는 당해 채무를 채무자에게 변제해서는 안된다.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여러 개의 압류나 가압류를 송달받은 경우가 있는데, 제3채무자로서는 그중에서 추심명령을 얻은 어느 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상관은 없을 것이지만, 나중에 다른 채권자들과 옥신각신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역시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