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기관과 집행관

2022. 1. 16. 17:43카테고리 없음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한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 등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집행기관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집행관

 

집행관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지 방법 원장이 임면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며,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고 있으면 채무자와 제삼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그 자격 겨을 증명하며, 집행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을 휴대한다. 

 

 

집행 법원

 

집행 법원은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을 말하며,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는데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집행 당사자

 

집행절차에 있어서 대립하는 두 당사자를 집행 채권자, 집행 채무자라 하며, 채권자는 집행을 구하는 능동적 당사자를 말하고 채무자는 집행을 받는 수동적 당사자를 말한다. 누가 집행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되는가 하는 것은 집행문이 누구를 위하여 또는 누구에 대하여 부여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정해진다.